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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한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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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3.11.07 조회수 : 1504

    차상위계층 한시지원(생계·교육·의료비) 신청 안내(2003.10.21) 

    [ 저소득층 한시지원(생계비·교육비·의료비)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중 생계·교육·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대구지역 주민 (차상위계층) 
    ◆ 지원내역
      - 생계비 : 가구당 60만원(월 10만원, 6개월)
      - 교육비 : 중ㆍ고등학생 2003년 4/4분기(12월∼2월) 공교육비 지원 1회
          (1차 신청에 한함)
      - 의료비 : 일반의료비 1인/300만원이내 
      - 수술의료비 : 수술 비용(척추 인공관절 수술비에 한함) 1인/500만원이내
       ( 의료비·수술의료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신청가능)

    ◆ 신청기간 
      1차 - 2003년 11월 3일 ∼ 11월 17일
      2차 - 2003년 11월 18일 ∼ 12월 8일    (의료비·수술의료비는 2003년 4월 10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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