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연장 운영 가능)
(단, 참여자의 해당 사업단 참여기간은 3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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