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자활기업 인정유지 기간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요청 또는 사업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 및 매출확보방안, 지원대상자활기업 요건 충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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