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I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3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월 평균 35.1만원 (최대64.6만원)) 적립
- · 10만원저축 시 평균1,695만원(최대2,757만원) 지원가능 (본인저축 360만원포함)
매칭비율
지급요건
사회서비스
유형 |
상세유형 |
지급액 |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이전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내 본인 요청 시만)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소득 상한선(기준중위소득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일부 지급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시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시 |
본인 요청 시 |
-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 •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 가입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 II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저축(3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적립
- • 10만원 저축자 평균 720만원 지원 가능 (본인저축360만원 포함)
매칭비율
지급요건
사회서비스
유형 |
상세유형 |
지급액 |
지급해지 |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이자+근로소득장려금) |
- 교육(총4회) 이수 |
- 사례관리(총6회) 상담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완료 |
일부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70% 초과시해지 |
- 교육 총 1-4회를 이수 |
-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
- 사용용도50%이상 증빙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환수해지 |
자활근로사업 6개월 연속 미참여 시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시 |
본인 요청 시 |
교육(4회) 및 사례관리(6회) 상담 기준 미달 시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미완료 |
-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 •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 가입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또는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합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예비자활기업 등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가능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10만원 또는 20만원 저축(36개월),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1:1(시장진입형)/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제외)),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최대15만원) 적립
- • 평균 2,232만원/ 최대2,340만원 지원 가능(본인저축360만원 포함)
지급요건
사회서비스
유형 |
상세유형 |
지급액 |
지급해지 |
-취업 및 창업 (고용보험, 주20시간 871,000원 이상의 임금)
-3년간 통장유지 |
전액 지급 |
- 탈수급(차상위 제외) |
- 대학교 입/복학(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 제외) |
- 국가기술,공인 자격증 취득 (취득전 센터에 문의하세요!) |
- 자립역량교육 4회 참여 (집합2회, 온라인2회) |
- 사례관리 (연 2회 총6회 )참여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완료 |
일부
지급 해지 |
-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
일부지급
(본인적립금+내일키움수익금) |
-연령초과(65세이상)본인이 유지 원할시 유지 가능 |
환수해지 |
- 자활근로사업 6개월 연속 미참여 시 |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시 |
- 본인 요청 시 |
- 교육(4회) 및 사례관리(6회) 상담 기준 미달 시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미완료 |
- • 자립역량교육 4회 참여(2회 온라인 교육 가능) 사례관리(년 2회 총 6회) 참여(미 충족 시 본인저축액과 그 이자만 지급)
-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함.
- • 지원용도: 내일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 가입문의: 동구지역지역자활센터 TEL:053)986-0826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세~39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3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월평균 316,000원, 최대523,000원)
- • 평균 1,569만원 (최대2,314만원) 지원 가능(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포함.)
지급요건
사회서비스
유형 |
상세유형 |
지급액 |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전액 지급
(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 |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생계급여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완료 |
일부
지급
해지 |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
환수해지 |
- 3년 만기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실패 시 |
없음 |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
-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시 |
- 본인 요청 시
|
- 사용용도증빙 50%이상 미완료 |
- • 사업참여기간(3년)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지)
- • 지원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 가입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①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 ②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③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 ④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지급내용
-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예시)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지급요건
사회서비스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적용 금리 |
지급해지 |
∙ (만기지급해지)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연1회/총3회)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연1회/총3회)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
∙ 최초 약정이율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 (만기환수해지)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 -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 지원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증빙서류 제출하러가기란 참고]
* 가입문의 :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자립역량교육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36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립역량교육에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총 2회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과정 수료증 또는 감상문 제출처 : 대구동구역자활센터 팩스 제출. (053)986-0828
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사이트 바로가기
- 수강방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자료>교육동영상>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자료’ 선택) 동영상 3종 수강
- 주요내용 : ① 재무설계와 일자리(3종), ② 돈모으기,돈잘쓰기,돈관리 잘하기(4종)
- 제출방법 : 주제 중 택 1하여 3종 또는 4종 모두 시청 후 감상문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제공(회원가입>온라인교육>희망·내일키움통장>교육과정 8종 학습하기)
- 주요내용 : 합리적 금융소비
- 제출방법 : ‘내강의실-나의학습이력’에서 수료증 8종 인쇄 후 제출 시 교육 1회 이수 인정
- 수강방법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제공(회원가입> E-러닝 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주요내용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
- 제출방법 :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 인정
- 수강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의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교육>회원가입 후 학습
- 제출방법 : 수료증 출력하여 제출
⑤ 노후준비 상담 과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통한 기본 설계 및 종합설계 상담 후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출 시 집합교육 1회 이수로 인정
- ·국민연금 대구동부지사: 053-430-7894 / 대구 동구 동촌로 1 동대구우체국(경북지방우정청) 5F
증빙서류제출하기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50%이상을 증빙해야합니다.
- • 통장가입시점 이후부터 사용한 내역이어야 합니다.
- •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보장가구원)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 등본을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 • 지출 목적별 증빙서류를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중 선택가능)
예)희망키움통장Ⅱ을 36개월 동안 만기 적립한 OOO씨의 통장에는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총 720만원의 통장적립금이 모였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50% 180만원 이상의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서비스
구분 |
세부구분 |
준비서류 |
주거비 |
1. 월 임대료납입(LH, SH)
|
대금납부확인원 |
2. 월세 및 보증금납입
|
통장거래내역(이체확인증) |
[공통서류안내]
임대차 계약서 |
3.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납입
|
여신거래내역 혹은 상환영수증
* 주택담보대출은 인정불가 |
4. 주택유지 및 보수 |
수리견적서 |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
※ 계약서 내용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기간, 납부금액 등)
※ 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부동산에서 발행한 영수증 첨부
(부동산 사업자등록번호, 중개사 이름, 중개번호, 중개인 날인 사항 필수) |
교육비 |
1. 대학등록금 |
등록금 납부 확인서 |
2. 학교수업료 |
수업료 납입 영수증 |
3. 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4. 사설학원수업료 (교육기관등록필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직인날인 및 사업자등록번호(교육기관등록 확인용) 기재필수 |
5. 학자금대출상환 |
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확인서 |
[공통서류안내]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
6. 대학교교재비 |
강의계획서 |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
7. 급식비 |
급식비 납입 영수증 |
8. 교복비 |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 |
9. 기숙사비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
사업·창업자금 |
1. 사무실(가게)임대료
|
임대차 계약서 |
[공통서류안내]
사업자등록증 |
통장거래내역(이체확인증) |
2. 사무기기 구입 |
카드영수증 혹은 통장거래내역(이체확인증) 혹은 납부완료세금계산서 |
의료비 |
1. 병원비 납입 |
의료비 납입확인서(진료비계산서) |
※ 안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 가능성이 있는 진료과는 진단서(진료확인서) 첨부
|
기타 |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콜센터 1355)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의 본인부담금(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빙금액으로 인정가능 |